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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안내
조합원안내
조합원의 자격
본조합의 구역안에 주소, 거소, 사업장이 모두 있는 농업인과 농업.농촌기본 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본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한다.
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(지역축협이나 품목별,업종별조합의 조합원으로는 가입가능)
조합원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양농협 조합원관리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031-356-2901 / 내선번호 6번)
조합원의 가입절차
신규가입인 경우
절차
조합원 가입신청 ⇒ 이사회 개최 및 자격심사 ⇒ 통지 ⇒ 출자금 납입
받는서류
조합원가입신청서 (농협에 비치)
농업인경영체등록확인서
기본증명서(상세)
주민등록등본
주민등록증 사본(개인일 경우)
법인 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, 사업계획서,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(법인일 경우)
가입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음
지분 양수도에 의한 신규가입의 경우
절차
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접수 ⇒ 지분양수도 승인 및 조합원 자격심사 ⇒ 통지 ⇒ 출자증권 명의개서
받는서류
양수인
조합원 가입신청서
농업인경영체등록확인서
기본증명서(상세)
주민등록등본
주민등록증 사본(개인일 경우)
법인 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, 사업계획서,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(법인일 경우)
양도인
주민등록증 사본
가입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음
상속에 의한 가입의 경우
절차
조합원 가입신청 접수 ⇒ 이사회 부의 ⇒ 지분상속의 승인 및 심사 ⇒ 통지 ⇒ 출자증권 명의개서
받는서류
조합원 가입신청서
농업인경영체등록확인서
기본증명서(상세)
주민등록등본
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
피상속인 제적등본
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상속인의 주민등록증 사본
가입자격 확인과 상속인 내방 여부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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