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향을 지키는 버팀목,남양농협

조합원안내

조합원의 자격

  1. 본조합의 구역안에 주소, 거소, 사업장이 모두 있는 농업인과 농업.농촌기본 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본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한다. 
  2.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(지역축협이나 품목별,업종별조합의 조합원으로는 가입가능)
  3. 조합원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양농협 조합원관리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031-356-2901 / 내선번호 6번)

조합원의 가입절차

신규가입인 경우

절차

조합원 가입신청 ⇒ 이사회 개최 및 자격심사 ⇒ 통지 ⇒ 출자금 납입

받는서류

  • 조합원가입신청서 (농협에 비치)
  • 농업인경영체등록확인서
  • 기본증명서(상세)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주민등록증 사본(개인일 경우)
  • 법인 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, 사업계획서,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(법인일 경우)
  • 가입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음

지분 양수도에 의한 신규가입의 경우

절차

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접수 ⇒ 지분양수도 승인 및 조합원 자격심사 ⇒ 통지 ⇒ 출자증권 명의개서

받는서류

양수인
  • 조합원 가입신청서
  • 농업인경영체등록확인서
  • 기본증명서(상세)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주민등록증 사본(개인일 경우)
  • 법인 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, 사업계획서,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(법인일 경우)
양도인
  • 주민등록증 사본
  • 가입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음

상속에 의한 가입의 경우

절차

조합원 가입신청 접수 ⇒ 이사회 부의 ⇒ 지분상속의 승인 및 심사 ⇒ 통지 ⇒ 출자증권 명의개서

받는서류

  • 조합원 가입신청서
  • 농업인경영체등록확인서
  • 기본증명서(상세)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
  • 피상속인 제적등본
  •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  • 상속인의 주민등록증 사본
  • 가입자격 확인과 상속인 내방 여부에 따라 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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